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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현장 점검에 나선 구청 직원이 식당을 점검하며 안내문을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빠른 정착과 n차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일 구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소 점검대상은 총 5195곳(일반음식점 3601곳, 휴게음식점 1211곳, 제과점 167곳 등)으로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9시 이후 응암오거리, 연신내, 불광역·구파발역 인근 일대를 기점으로 685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핵심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는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인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업소에는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집합금지를 위반해 운영을 하다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방역비 등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됨을 안내하고 있다.
구는 앞으로도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집한제한)되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할 예정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걸 잘 알고 있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특수한 상황이니만큼 정부 지침에 따른 방역수칙 강화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도 필수적 외출을 제외한 모든 외부활동을 자제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중집회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역내 보육시설 248곳을 대상으로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이번 소독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장난감 나라 등 지역내 보육시설 248곳을 2개 권역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구는 소독 후에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수시 실시할 수 있도록 살균소독제를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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