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과다수수 점검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상생(相生)으로 함께 하는 부동산중개문화 조성’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25일 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2인 1조로 구성된 ‘합동 자율 지도·점검반’을 편성, 중개사무소에 대해 ▲무등록·무자격 중개 및 중개보수 과다수수 여부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적정 여부 ▲가격 담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 구청 직원과 공인중개사협회 회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중개보수 분쟁조정 협의회’를 운영, 법정 소송에 앞서 분쟁의 해결방안을 찾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부동산 중개사무소 2570여개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많은 구는 민간 자율형 공유생활 서비스 등으로 친근한 중개사무소 이미지 개선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구는 2018년 10월부터 ‘우리동네 행복 나눔터’ 지정 사업을 운영, 구민이 중개사무소에서 복사·팩스, 생활 공구 대여, 부동산 공부 무료 열람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법률정보 문자 서비스 및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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