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전용원 기자] 경기 하남시가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추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상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시는 잘 알고 있고 올 한 해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왔지만 하남시의 지역화폐인 ‘하머니’를 통해 골목상권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참석하신 영업주 분들께서는 외식문화를 일궈 나가시는 분들이자 하남의 경쟁력 강화에 함께하시는 분들”이라며, “시에서는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생교육은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 중 1회만 받으면 된다. 아직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영업자는 오는 12월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면 되고 교육 미 이수시 과태료 20만의 처분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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