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으로, 오는 24일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서류(상생협약서 및 신청서ㆍ임차인 사업자등록증 등)를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식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해야 하며, 구는 추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자에게는 내구성 향상과 관련해 방수, 단열, 창호, 화장실 개선 등의 ‘건물보수비용’을 보조해주거나 ‘전기안전점검’을 제공한다.
이때 비용은 임대료 인하 총액 30% 범위내이며, 500만원 상한이다.
또 상생협약 기간과 인하액에 비례해 상가 건물을 정기적으로 방역하고,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건물을 모바일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상에서 홍보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자발적으로 따뜻한 결정을 내려준 임대인들에게 건물 보수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이러한 사업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상생하는 계기가 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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