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 있어도 현역 입대··· 국방부, 병역 자원 확보 일환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12-02 14:32:5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몸에 문신이 있거나 과체중일 경우 입대를 할 수 없었던 규정이 변경돼 오는 2021년 2월부터는 모두 군대에 갈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2021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승현 국방부 인력정책과장은 2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이후 급격한 인구절벽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비해 현역 판정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주민 인구통계에 따르면 20세 남자인구가 올해 33만3000명인데 2022년에는 25만7000명, 2025년에는 22만5000명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그래서 이런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것을 대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미용 목적의 문신 시술이 증가하고 있고 자기 표현의 방법 중 하나로 여겨지는 추세”라며 “또 문신은 질병이 아니므로 신체적으로 현역 복무가 가능하고 일부 병역을 면탈할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두 현역으로 판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오감을 줄 정도의 문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 등 다른 항목에서 4급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고, 최근 해외에서는 눈동자까지 문신을 한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런 경우 안과 등 다른 항목에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현역 판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체중의 경우에 대해서는 “키와 몸무게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걸 사용해서 판정하고 있는데 이 체질량지수를 저체중은 17 미만에서 16 미만으로, 과체중은 33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급이 보충역인데 과체중은 102kg에서 108kg으로,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