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청 직원들이 지역내 학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안내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이달 6일부터 12일까지 지역내 모든 학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최근 경기지역 영어학원발 집단감염의 확산 추세와 지역내 학교 및 학원가에서 연달아 확진 및 감염 전파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엄중히 검토해 지난 6월28일부터 주요학원에 대해 진단검사를 권고했으나, 학원가 감염 우려가 더욱 높아짐에 따라 지역내 전체학원 및 그 종사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대상자는 올해 6월 말 기준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등록된 학원 289곳에 종사하는 강사(원어민 포함), 사무직원, 차량 운전 등 관련자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거나 1차 접종 이후 2주가 경과한 자와 구 진단검사 권고에 따라 혹은 자발적으로 지난 6월28일 이후 진단 검사 받은 자는 제외된다.
특히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명령을 위반한 종사자가 근무하는 직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피해가 확산할 경우 그 종사자에게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구는 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구청 옆 임시선별검사소 총 2곳을 운영하며 대상자들에게 무료로 진단검사를 제공한다.
검사 후 24시간 이내 문자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상세한 운영 시간은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학원가 등 생활 속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 우리 아이들을 포함,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구민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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