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 507명 구제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7-15 15: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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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를 해제하는 등 지방세 납세자 507명을 대상으로 6억여원을 구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도입한 이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따른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 4~6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압류된 자동차 1681대를 해제했으며, 부당한 처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없도록 지방세 4억4700만원(2463건)과 세외수입과태료 1억5800만원(325건)을 포함, 총 6억500만원을 구제받을 수 있게 도왔다.

한편 구는 오는 20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납세자보호관 역할에 관한 퀴즈를 맞추면, 추첨을 통해 LED 미니선풍기를 증정하는 ‘납세자보호관과 함께하는 더위도 날리고, 코로나도 날리고’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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