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고회는 안전관리자문단,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공무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내 추락사고 원인분석 및 사고예방 대책보고를 시작으로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및 점검 대책, 비산먼지 방지, 건설현장 불법소각행위 등의 각종 건축현장 안전문제에 대한 대책회의가 이어졌다.
특히 소규모 공사장에서 추락사고 방지용 시스템 미사용이나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의 제도적 예방대책이 미흡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영세사업장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도비 지원 검토,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양해각서(MOU) 추진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박신환 부시장은 “열악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호는 공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로 산업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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