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일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부과기간은 2019년 7월1일~12월31일이다.
해당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계산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31일이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이 10% 감면된다.
이달 중 일시납부할 경우에는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며 “이달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납부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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