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표준세율의 0.05%를 인하해 적용하는데, 이는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 데 이어,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6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이번달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일정부분 경감된 세액으로 납부하게 돼 가격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급등 우려를 일부나마 덜게 됐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부담 완화는 그동안 광주시가 바랐던 사항”이라며 “광주시 발전을 위해 묵묵히 협조해 온 지방세 납세자에게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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