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中企 융자 분할원금 최대 6개월 유예

홍덕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6-16 15: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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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 위기 업체 지원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분할원금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연체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구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융자 상환중인 202개 업체이며, 대상 업체가 모두 신청 시 약 10억원 규모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을 경우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3월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 기준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가 해소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유예대상은 올해 2~3분기 분할상환 원금(이자 제외)이며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원금상환 6개월 유예(만기일이 1년 이상 남은 경우)' 또는 '만기 상환일 유예'로 선택할 수 있다.

유예를 원하는 업체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상환유예신청서, 경영애로 사실확인서 등의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오는 19일까지 신한은행 용산구청지점(구청 1층, 중소기업 육성기금 원스톱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업체당 200만~2400만원 정도 분할원금 상환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중소기업 융자원금 상환 유예 외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위기를 겪고 있다”며 “구가 사업운영의 일시적인 어려움을 해소,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중소상공인들의 재정 건전성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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