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도 대상 지정
| ▲ 모기유충 집중 방역 작업을 하는 모습. (사진제공=성동구청) |
[시민일보 = 황혜빈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2020년 3월까지를 '월동모기 특별 방제기간'으로 정하고 '모기유충 구제 사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는 모기의 유충이 성충으로 부화되기 전에 사전 제거하는 것으로, 모기유충 1마리를 구제할 경우 성충 500마리의 구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겨울철 모기는 추위를 피해 난방시설이 잘 갖춰진 따뜻한 실내로 들어와 물이 고여 있는 공간에 집단적으로 산란하기 때문에 적은 인력과 약품으로 최대의 방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에 구 보건소는 월동모기 방제대상을 복합건물뿐만 아니라 서식이 우려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숙박시설·목욕탕 정화조 등으로 지정해 유충 구제 작업을 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여름철 모기발생을 최소화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등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민 스스로 집 주변에 방치된 화분·바구니·폐타이어·폐스티로폼 등을 살펴 고여 있는 물을 버리고 정화조·집수정에 방충망 씌우기 등의 모기서식처 제거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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