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담당자의 법률 역량 강화 및 올바른 법률행정 구현을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행정 실무 및 송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1차에서 적법한 행정처분을 위한 행정절차법의 처분 요건과 위법성 기준 등을, 8월 2차 교육에서 제출기한 등의 소송수행자 주의사항을 교육해 직원들에게 송무 기초지식을 전달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지난 8월 2차 송무 기초 교육에 이은 송무 중급과정이다.
이번 3차 교육은 ‘행정심판과 행정·민사소송의 답변서, 서면 작성’을 주제로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시 소속 신동수 변호사가 진행하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답변서, 준비서면 등 작성방법 및 요령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원활한 소송 수행 및 쟁송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
이재석 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행정처분부터 송무의 전반적인 내용까지 체계적인 교육 추진으로 공무원들의 법률 역량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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