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운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주민들의 부동산 관련 고충 해소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매주 월요일(공휴일 제외) 오후 2~5시 구청 본관 1층 지적과 사무실에서 운영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악구지회에서 추천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업공인중개사 5명이 순환으로 상담한다.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 각종 부동산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맞춤형 상담이 가능하며, 상담비용은 무료다.
상담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면상담을 최소화하고 전화상담 위주로 실시하고 있으며, 상담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민원→민원상담→부동산분쟁조정센터상담예약)에서 접수하거나 전화, 팩스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2020년 7월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시행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문의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담민원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상담과정에서 법적 분쟁소지가 있는 경우 구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또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부동산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관악구 주민이면 누구나 비용 부담없이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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