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대상은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주소가 구로구인 법인이다. 소득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법인도 포함된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법인은 각각의 소재지로 안분해 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거나 한 곳에만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하고자 하는 이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하거나 구청 부과과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구청 부과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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