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업체당 5000만원 이내, 전년도 매출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하며, 대출금리 1.5%, 1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이다.
지원 신청은 시설 및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만 가능하고 주점, 음식점, 부동산 등 서비스업 및 사치 향락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 여신규정상 담보능력(부동산 또는 신용보증서)이 있는 업체에 한해 융자가 가능하다.
대상은 ▲구 관할구역내 공장을 두고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 ▲구가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종로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타 지역에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로서 구청장이 지역특성에 적합해 유망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은 오는 5월15일까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장 소재지 증명서류 등을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추후 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융자금 조정 및 융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한 사업계획과 용도에 반해 기금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한다. 또 대출 후 융자금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자금사용계획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관내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융자 지원에 나서게 됐다”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꼼꼼히 살피는 정책을 추진하여 경영하기 좋은 종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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