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본인만 수령하였던 참전명예수당은 유족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유족에게만 지급되었던 보훈예우수당은 유공자 본인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6.25와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으로, 1월 참전명예수당은 본인 613명과 유족 166명, 보훈예우수당은 본인 173명과 유족 405명으로 확대됐다.
수당 금액은 본인은 8만 원, 유족은 5만 원이며, 이번 달에는 명절 특별 위로금 10만 원도 추가로 지급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중복 지급되지 않으며, 유족에 대한 보훈수당은 65세 이상자에 한해 지급한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보훈대상자는 1월안에 신청하면 2월에 소급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 접수받는다. 타 지역에서 전입 온 보훈대상자 또한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주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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