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는 학원.교습소의 경영난 해소를 돕기 위해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관내 학원 및 교습소 764곳 중 이달 1일부터 21일 사이 최소 8일 이상 연속적으로 휴업하는 시설이다. 휴원 일수 1일당 10만원씩, 최대 10일 1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며, 구청 신관 2층 구로구평생학습관 2강의실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접수하면 된다.(토.일요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시 휴원지원금 신청서, 남부교육지원청이 발급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을 참고하면 된다.
구로구는 휴원지원금을 신청한 학원과 교습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실시해 휴업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휴원을 결정해 주신 학원과 교습소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하루 빨리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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