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은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결정되며 각종 조세(재산세ㆍ취득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열람은 구청 재산세과 또는 동주민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민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다.
구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인근주택, 표준주택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이번 개별주택가격 의견 제출은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가급적 인터넷 및 팩스를 이용한 의견 제출을 권유하고 나섰다.
이에 구는 인터넷 등의 활용이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공무원들이 해당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의견제출서를 접수하는 ‘의견제출 방문접수 서비스’를 시행해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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