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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9일부터 6월30일까지 시행된 일제조사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제10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 사유 여부를 파악했다.
구는 이 가운데 결격 사유가 있는 종사자 6명을 적발, 자진 폐업 및 고용관계 해고를 권고하고, 미 이행 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한 중개보조원 중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6명에 대하여도 법규에 맞게 소속공인중개사로 변경 등록하도록 조치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업종사자 결격사유는 ▲사망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을 받은 자 등은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2월부터 관내 부동산중개사사무소 1,620개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인터넷 자율점검‘도 실시했다.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대여 등 무등록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중개사무소의 자율적 법령 점검 기회를 제공하여 중개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작업도 벌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자, 사망자를 조회하는 등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의 일제정비를 실시해 불법중개 행위 예방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 붙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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