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국 최초 해체 공사장 감리 점검 실시··· 부실시공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9-19 18: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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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량리4구역 정비사업 공사장 전경. (사진제공=동대문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전국 최초로 정비구역 내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공사장을 대상으로 감리자 점검을 실시, 안전한 공사 환경 조성에 나섰다.

구에 따르면 기존에는 해체 공사장의 감리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명문화된 규정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감리 업무 소홀에 대한 행정조치 등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5월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앞으로 해체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감리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이 가능해졌다.


이에 구는 공사장 감리 지도·감독을 통해 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주택건설 공사장을 포함한 해체 공사장 감리자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는 4개조의 점검반을 구성했다.

점검 대상은 주택건설사업 공사장인 청량리4, 동부청과시장, 용두5, 용두6 정비구역과 건축허가 공사장인 청량리3 정비구역 및 해체 공사장인 이문1, 이문3 정비구역 등 7곳으로,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감리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근무이행 상태,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설계도서 및 관계서류 등 관리 적정 여부, 각종 시험 및 자재품질 확인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 매 분기별로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기적인 감리 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감리 업무 수행을 도와 지역내 공사장의 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


구는 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사업시행자, 시공자, 감리자에게 통보하며 부적정하게 감리 업무를 수행한 감리자에 대해 고발, 과태료, 벌점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유덕열 구청장은 “타 구와는 다른 동대문만의 차별화된 감리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방지하고자 전국 최초로 해체 공사장을 포함한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감리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며, “주기적인 감리 점검으로 안정적인 공사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앞으로도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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