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21일까지 노래방·PC방 방역수칙 준수 점검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0 16: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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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노래방 자발적 휴업땐 최대 150만원··· 불시점검·영업땐 지원 제외

▲ 구청 직원들이 노래방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클럽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위험시설로 떠오른 코인노래연습장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20일 구에 따르면 우선 지역내 코인노래연습장 30곳 중 휴업신청서를 접수 받은 14곳을 대상으로, 업소가 지난 19일~24일 6일간 휴업할 경우 최대 150만원의 지원금을 규모와 위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한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1일까지 일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서도 구청·주민센터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용만 구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주가 확산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니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18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브리핑을 열고, (20일 오후 5시 기준) 총 129명(환자, 의료진, 확진자와 가족·지인 등)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총 1174명의 검체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검체검사에서는 662명이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549명이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구는 충남 서산에 사는 여성이 20일 오전 6시 서산의료원 검사결과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을 밝혀냄에 따라, 이 두 사람 간 감염 연관성에 대해 심층역학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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