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집회·시위 제한··· 위반땐 벌금

이대우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0-05-26 13: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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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해제때까지 시행키로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지역내 주요지역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지역내 확진자 발생 시 지역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집회·시위 제한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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