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집회제한은 도심에 위치한 종로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선제적 조치이다. 외부지역으로부터의 생활인구 유입이 많고 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계층인 노인 인구 비율이 높다는 점, 지역내 확진자 발생 시 지역외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또 현재 코로나19 확산 추이나 감염증 N차 전파 사례 증가, 올 가을 감염증 재유행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집회·시위 제한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의거, 이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지역은 ▲종로1가~종로6가 주변 도로 및 인도 ▲대학로 일대(이화사거리~혜화로터리, 마로니에 공원 및 주변 도로와 인도 ▲우정국로~안국동로터리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종로구청 입구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종로구청 앞~조계사 앞 교차로 주변 도로 및 인도 ▲기타 종로구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는 장소이다.
이밖에도 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주민들을 신체적·심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역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PC방 및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아울러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일 익일부터 14일을 경과하는 날 자정까지 1대1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공항에서부터 비상수송 또한 지원하고 있다.
김영종 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도심 내 집회를 제한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고자 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혼란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종로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주민 건강과 안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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