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땐 30% 소득공제 혜택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오는 12일 ‘구로사랑상품권’을 110억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6일 구에 따르면 이번 추가 발행은 지난 2월 발매한 180억원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이 조기 판매 완료에 따른 2차 발행으로, 1만, 5만, 10만원 3개 종류가 발행된다.
상품권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내 제로페이 가맹점 1만1180곳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발행은 10% 할인율이 적용되며 할인 구매 한도는 1인당 70만원(보유한도 200만원)이다.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현금 63만원을 지불하면 된다.
결제 시 30%의 소득공제 혜택도 추가로 주어지며, 사용기한은 발급일로부터 5년이다.
구입은 낮 12시부터 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제로페이온, 010제로페이, 유비페이, 신한 쏠(SOL), 농협,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Syrup Wallet, 농협상호금융 콕뱅크 등 20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지난해 4월 50억원, 7월 50억원, 9월 35억원, 올해 2월 180억원 등 총 315억원 규모로 발행됐으며, 모두 조기에 판매 완료됐다.
구 관계자는 “이번 구로사랑상품권 발행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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