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정마을 9단지 중흥에스클래스’를 2019년 12월 16일부터 ‘고양시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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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 세대 2분의 1이상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동의하고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덕양구 제1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서정마을 9단지 중흥에스클래스는 6개월 동안의 금연지도점검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친 후,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5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후 자발적인 합의를 통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금연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아파트 내 금연 인식 개선과 긍정적 행동 변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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