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남예술센터 시설관리 및 운영 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오는 17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21일 양일간 상임위원회별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안건 심사를 거친 뒤,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28일에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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