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21일 00:50경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00유흥주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주 및 이용객 등 총 33명을 감염병예방법위반(집합금지명령 위반)으로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일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00시 50분경 ‘여성 2명이 업소로 들어갔고, 내부에서 음악 소리가 난다’는 동구청 직원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출동 경찰관은 업소 문이 잠겨 119구급대에 강제개방 요청을 하였고, 업주를 설득 끝에 자진 개방하였다.
업소 내에 이용객이 마시다 남겨 둔 술과 안주 등을 확인하고 내부 곳곳을 수색하여 숨어있는 손님 등 총 33명을 제한시간 외 영업 등 행정명령 위반으로 적발하였다.
조강원 일산동부경찰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감염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감염병 차단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우리 지역에서도 실내·외 마스크 착용,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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