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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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임대인 사업 관련 임대인 간담회 모습. (사진제공=은평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악화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의 확산을 위해 앞장선다.
우선 구는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해 수익판매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임대료를 지난 2월부터 오는 7월까지 6개월간 50% 인하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40개 점포 임차인으로 평균 매출액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 사업장이다. 구는 6개월간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총 2200만원의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함으로써 민간 임대료 인하 운동의 확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에게 총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건물 보수 또는 전기 안전점검 비용과 주 1회 방역, 부동산 앱을 통한 착한 임대인 건물 홍보도 지원한다. (중앙정부의 임대료 인하시 제공되는 50% 세액공제 혜택과는 별도)
이와 함께 구는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 안내문을 건물주들에게 발송하고,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중개업무시에 임대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착한 임대인’ 운동을 널리 홍보해 줄 것을 지역내 공인중개사들에게 협조 요청하는 등 임대인들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구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지원, 건물주에게 소득세액 공제 안내문 발송 및 관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요청 등을 통해 민간부문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는 계기가 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임대료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김미경 구청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은평구가 견인차 역할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며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에서는 27일 현재 109개 점포 건물주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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