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는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성토 등을 위하여 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거나 농지전용 등을 위한 토공사 . 정지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여부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그동안 성토공사 등은 관련 공사 진행 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의 신고 없이 공사가 가능하였으나, 2019년 7월 16일『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관련 공사 시작 전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최근 농한기를 이용하여 성토공사 등을 하는 농가의 경우 반드시 비산먼지 발생사업 사전신고를 득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구청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되어 국민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유발하는 비산먼지 발생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공사 진행 전에 비산먼지 사전신고와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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