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반기별·후불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년 세액을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할인)해주는 것으로 ▲1월에 납부시 10% 공제 ▲3월에 납부시 7.5% 공제 ▲6월에 납부시 5% 공제 ▲9월 납부시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 연납 할인율이 가장 크지만, 아쉽게 신청을 깜빡한 미이행 납세자들은 오는 3월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제도는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3월 연납납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이 적용되지 않고 정기적으로 6월, 12월에 고지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한 번 신청·납부하면 다음해 자동 신청돼 선납할인이 반영된 납부서를 관할구청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3월1~31일이고, 신청방법은 구청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인터넷 서울시 etax·모바일 어플 stax을 통해 신청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 지방소득세과 자동차세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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