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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신청 접수한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20억원이며, 상환조건은 연 1%로 운영자금 신청에 한하며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자금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등에 사용하여야하며 개인 3,000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000만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단, 농협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융자신청은 7월30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농협은행 함양군지부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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