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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재1동 금연구역. (사진제공=서초구청) |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양재동 전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하나의 동(洞)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전국 최초로,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을 피해 흡연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흡연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충분한 지지 의견을 토대로,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를 배려한 내용으로 정책을 짰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8월부터 1달간 현장조사를 실시, 주민들의 흡연실태를 사전조사하고 흡연구역의 적정 위치를 파악했다. 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도 진행했다.
설문결과 응답자의 89.5%가 간접흡연피해를 경험하였고 금연구역 지정은 81.4%가 찬성했으며, 흡연구역은 79.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양재동 전역을 지난 2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시행 중이다.
이번 금연구역은 이면도로를 포함한 모든 공공도로가 해당되며 사유지는 제외된다. 지정된 도로는 총 55km, 면적은 13㎢에 이른다.
이와 함께 이 지역에서 그간 흡연이 다발적으로 발생해왔던 구역에는 별도로선을 그어 ‘라인형 흡연구역’ 30곳을 지정했다.
구는 11~12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그간 ‘금연구역 밖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는 것이 흡연자들의 대체적인 인식이었는데, 이번 동 전체의 금연구역 지정을 통해 ‘오직 흡연구역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인식의 대전환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도로는 물론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기존 대로변 위주의 금연구역 지정으로 흡연자들이 이면도로로 몰리는 ‘풍선효과’ 부작용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행 중 흡연’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는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방배동, 서초동, 반포·잠원동을 순차적으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동별 상가·주택 분포에 따라 흡연구역도 설치할 예정이다.
조은희 구청장은 “발상의 전환을 통해 단편적인 금연구역 지정에서 벗어나 양재동 전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금연정책에 대한 변혁이 시작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번 양재동 금연구역 지정 정책이 성공하면 이를 바탕으로 향후 서초구 전역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서초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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