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용 고물상업자 고발··· 불법거주자 퇴거 조치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품격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개발제한구역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0년간 방치돼온 3000여톤의 불법폐기물 정비를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실시한 국공유재산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고물상업자가 10여년간 방치해온 불법폐기물이 밝혀졌으며, 자진정비를 위해 행위자에게 두 차례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내렸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 2월부터 1억3000만원의 국비와 4억원의 구비를 들여 세곡동 54번지 일원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315톤을 정비했다.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9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폐기물을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류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와 함께 구는 폐기물 방치 및 하천 불법 점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업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같은 부지내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또 이 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2명의 거주자에게는 LH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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