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초월읍에 따르면 올해 신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무한 나르미’는 초월읍으로 전입하는 가구 중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이사비용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경제적 부담감을 경감시키고, 지역내 전입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가구당 연간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자는 전입 후 1개월 이내에 이사비용 영수증, 신분증,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초월읍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입세대 확인 과정에서 대상자의 복지욕구를 파악해 공공·민간 복지자원을 연계해 초월읍에 정착하기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정서·김진구 공동위원장은 “경제적 여건으로 이사비용을 마련하기 힘든 취약계층에 자신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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