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요청 및 사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7월부터는 하천 주변 폐수배출사업장과 오염물질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덕풍천·산곡천 등 6개 주요 하천에 대한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사법조치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국번없이 110번이나 하남시청 환경정책과로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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