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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원부는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 작성대상이다.
안성시는 정비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우선 정비를 실시하되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 2021년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우선 정비대상은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와 80세 이상 고령농 소유 농지원부이다.
또한, 안성시는 올해 농지원부 정비를 위한 보조 인력을 선발하여 농지원부 정비요령을 교육 후 업무에 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임대차 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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