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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노인에게 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후견인은 치매어르신에게 적합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기초생활 수급비 등 재산관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체계 구축 등의 후견 사무를 수행하여 치매어르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수여식은 공공후견인 후보자의 활동의사를 확인하고, 치매공공후견대상자의 적극적 발굴 및 앞으로의 사업 진행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한편, 평택·송탄 치매안심센터에는 후견인 후보자 3인(북부 1인, 남부 1인, 서부 1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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