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낮은 제도적 권한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범실시하는 것으로, 구성 동(洞)의 주민대표기구로서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하고 수행한다.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신문 발간, 마을 축제 개최 등의 주민자치업무와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업무 수탁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1일까지이고, 모집 인원은 동별 35명 이내이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거나, 해당 동에 위치한 사업장,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해 있는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는 공개추첨 전까지 온라인으로 주민자치 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공개추첨 및 위원선정위원회의 서류·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며, 오는 9월 중 위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 동별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거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제출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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