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과천하수처리장과 관련한 김종천 과천시장의 아래의 발언으로 서초구 주민들이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초구 주민과 과천 시민 모두가 만족할만한 위치에 하수처리장 위치가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 부의장은 “그동안 극도의 불안함과 정신적 피해, 수년간 이어져 온 스트레스에서 벗어 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의견을 나누고 무엇보다 서초구 주민과 과천 시민의 삶의 질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위치가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부의장은 “헌법 제35조 1항에 명시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와 기존 주민의 주거환경권보호, 아이들의 교육환경보장 등 너무나도 당연한 헌법의 기본권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글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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