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
1년 세액을 일시 납부한 연납 대상자는 제외다.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는 이번에 1년분이 한 번에 과세된다.
또한 13월 연납분을 제외한 차량 중 비영업용 승용차는 최초 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올해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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