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현장조사에서는 건축물 옥상이나 옥외 공간 등에 무단으로 증.개축된 건축물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확인된 경우 구제 가능한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물로 추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 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진정비 등 행정처분을 내린 후 미시정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이니만큼,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금천구에서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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