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기홍 기자] 고양시는 14일 세종시 정부청사(보건복지부) 정문 앞에서 “(450만 특례시 시민 역차별 해소를 위한)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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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이날 성명서는 4개 특례시의 시장, 시의회 의장이 합동으로 발표했다.
성명서에는“특례시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액 고시를 즉각 개정하라!”,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았다.
그간 100만 인구의 4개 특례시 시민들은 인구⋅사회⋅경제적 규모와 생활수준이 대도시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대상자 선정시 중소도시로 분류되어 대도시에 비해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되었으며, 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선정에 제외되는 등 불합리함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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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청 |
특례시란 인구 100만 이상인 대도시를 의미하는 명칭으로, 그간 인구 3만명 미만의 소도시와 같은 제도를 적용 받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광역시와는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형태로 분류됐다.
4개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은 이날, “그간 불합리한 제도로 역차별 받은 시민들을 위해서 더 나은 방안을 고민하여야 한다”라며, “불합리한 복지기준의 개정은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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