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점검반은 2019년도부터 운영됐다.
지난 2019년 지역내 공중(개방)화장실 26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불법촬영 기기 적발 0건으로 확인됐고, 점검 완료 화장실에는 안심스티커를 부착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자격은 시에 계속 거주시민으로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자차운행이 가능한 여성이다.
오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주 4일(1일 8시간), 2인 1조로 점검 장비를 활용해 지역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
접수방법은 시청 홈페이지 ‘2020시흥시 불법촬영 전담 인력 채용 공고’를 확인, 서식 및 증명서 등을 작성해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시청 여성가족과 여성친화팀 업무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문의는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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