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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암군, 오는 30일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관내 위생업소 1,000여 개소 대상 출입자 명부관리 실태 특별점검과 위생 점검 병행 진행 / 사진=영암군 제공 |
이번 특별점검은 수도권 코로나19 제4차 유행이 확산되고, 전남권 내 식당에서 출입자명부 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동선 파악의 실효성을 높여 코로나19 집단 발생을 사전 차단, 군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다.
점검 내용으로 ▲ 출입자명부 작성 안내 여부 ▲ 수기명부 성실 작성 여부 ▲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여부 ▲ 마스크 상시 착용 여부 ▲ 영업시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안심콜 번호를 적극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과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2,200여 개소에 “080으로 시작하는 안심콜”을 지원,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들의 신속한 역학조사로 집단발생 차단에 기여하고 있다.
‘안심콜’은 방문자가 수기명부에 기록하지 않아도 080으로 시작하는 고유번호만 누르면 출입자명부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신기록은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영업주와 이용하는 군민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성실히 이행해 주실 것과 수기명부 작성은 최대한 자제하고 안심콜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역수칙 위반 행위 적발 시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벌금·과태료,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금,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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