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 내용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해 ‘청결유지명령제’의 구체적인 행정조치 절차를 신설했으며, 이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쓰레기를 장기간 방치해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사유지내 쓰레기를 방치할 경우 군에서는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유지명령을 할 수 있다.
만약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1차 위반 30만원ㆍ2차 위반 70만원ㆍ3차 위반 100만원) 처분과 청결유지명령을 다시 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사고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는 제작을 중단하고 대신 75리터 종량제 봉투를 대체해 제작하면서 19kg의 무게상한 규정을 만들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청정함양의 이미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땅은 내가 깨끗하게 치운다는 마음으로 모두가 폐기물 관리자가 되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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