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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진군 제공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지원 사업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치료비 등을 보상해 주는 제도로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보험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까운 읍ㆍ면 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대상은 강진군에 거주하면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만 15세 ~ 87세 이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며 1년의 보장 기간을 갖는다.
군은 전체 보험료 중 80%(국비 50%, 도비 9%, 군비 21%)를 지원하며 농업인은 보험료의 20%만 납부하면 된다.
일반 1형의 경우 1인당 보험료는 101,000원으로 농가는 20,200원만 부담하며, 관내 일부 농협에서 농가 자부담을 추가로 지원한다. 특히 영세 농업인(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입 시 주 계약 보험료의 100%를 지원한다.
올해 6월말 기준 1~2분기에 걸쳐 3억4천2백만 원을 지원했으며 관내 농업인 3,624명이 보험에 가입했다.
송승언 친환경농업과장은 “매년 부부형 가입 및 총 가입자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농작업 중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비를 위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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