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명절기간 중 생활시설인 주거시설에 대한 화재는 평소 대비 7.6% 증가했다. 화재 원인은 음식물 조리 등이 20.2%로 평소보다 6.7% 높다. 인명피해도 더 많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는 "고향 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슬로건 시민 홍보를 위해 관내 민원TV 영상 송출과 언론사,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비대면 소방홍보 활동 중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음을 울리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초기 화재에 사용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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