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군민들의 납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며, 올 3월에는 21,400여대에 대하여 6억 여원을 부과했다.
납부 대상자들은 농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 신용카드, 인터넷지로 등을 6월 30일까지 내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코로나19로 연장된 납기일이 이번달 30일에 도래하며, 납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납기일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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