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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주시 치매안심센터 전경 |
진주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 환자와 그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 진단자를 대상으로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치매 진단 후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이며,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치매 진단 코드 및 치매 치료제 약명이 포함된 처방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가족 명의 통장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진주시 치매안심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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