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참여 독려 및 안내 온라인 설명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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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량이 많은 공덕오거리와 이어지는 마포대교 전경. (사진제공=마포구청) |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도심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생교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으로는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2가지다.
구에는 현재 1339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며, 지난해에는 117개 업체가 참여해 약 8억원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
참여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2022년 7월31일까지며, 참여방법은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이달 31일까지 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오는 8월부터 구청이 분기별로 실시하는 서류 및 현장 점검을 받고, 이행 실적에 따라 최대 40%의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게 된다.
한편, 구는 기업체의 교통수요관리제도 참여 독려 및 안내를 위해 23일 오후 2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 참여방법은 구청 교통행정과에 유선으로 신청하고, 안내받은 URL에 접속하면 된다.
유동균 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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